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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2 차로를 정림 삼거리 쪽에서 불티 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 여, 만 5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 견적 비 1,371,77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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