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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7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4. 29. 21:00경 부산 사상구 이하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9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비싼 값에 전매하고자 위 오토바이에 대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전 매수인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산 남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1항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대장

1. 사진(오토바이)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위조 : 형법 제225조 위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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