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15:46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두일골드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검산동에 있는 검산주공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