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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8고단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4:40 경 순천시 조례 2길 31( 조례 동 )에 있는 조례 호수도 서관 1 층 출입문 안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B(44 세, 여 )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 통화할 것을 요구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꿈치 부위를 잡아끌고, 출입문 밖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 망나니 같은 년, 뺨 싸 대기를 날려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6.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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