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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6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건물의 세입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4:3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 층 D 부동산 앞에서 피해 자가 건물 안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확인시켜 주지 않고 자신을 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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