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2016. 4. 12. 01:26경 전후로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한 적이 없고, 지연발화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형사증명책임의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이 사건 건물에 인화성 물질(등유)을 이용한 인위적 방화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의 처 G의 이부(異父 동생 H의 진술에 의하면 2016. 4. 11. 오후에 H의 싼타페를 운전하여 이동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2016. 4. 11. 18:02경 싼타페에 장착된 하이패스 카드에 3만 원이 충전되었는데, G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점, ③ 싼타페의 이동경로를 보면 싼타페는 구미시 선산읍에 소재한 선산IC를 거쳐 2016. 4. 11. 19:29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소재한 감곡IC를 통과하였고, 20:20경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20:5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출발하여 다시 감곡IC를 통과한 다음 21:45경 충주시를 지나고 있었으며, 22:56경 선산IC를 빠져나와 김천에 소재한 H의 집으로 돌아온 점, ④ 이 사건 건물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어떤 남성이 2016. 4. 11. 20:45경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에 이 사건 화재 직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사람은 없는 점, ⑤ H는 ‘피고인에게 싼타페를 빌려 준 다음날 네비게이션을 확인하여 보니 차를 빌리면서 채권 회수를 위해 방문한다고 한 구미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안성시 E”이 최근 목적지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이 2016. 4. 11. 20:45경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여 매개물에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