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각 화재의 발화 지점에 인화성 물질, 화기 취급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전기적 이상 등 자연 발화 가능성이 없었으며, 화재현장이 거주자 이외의 자가 방화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사정이 없는 곳이라는 취지의 현장 감식결과, 사실 조회 회신 또는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각 화재현장 부근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재현장에 들렀다가 나온 직후 화재가 발생하였고, 2014. 3. 4. 화재 발생 직후의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 이외의 제 3자는 화재현장 부근을 지나간 시각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화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2014. 11. 26. 화재가 발생한 각 건물로 들어간 뒤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화재현장을 출입한 다른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술에 취하여 우연히 화재현장 부근을 지나쳤을 뿐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화재현장에 있지 않았고, 방화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실을 오 인하였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