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B으로부터 안성시 C, D,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5. 10. 14.부터 2017. 10. 14.까지 임차하여 중국음식점으로 운영하다가 2016. 3. 말경 영업을 하지 않던 중 이 사건 건물에 1억 4,100만원의 화재손해보험을 가입한 것을 기화로 건물에 불을 내어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처인 G를 통해 처의 이부(異父)동생인 H의 차량을 빌려 범행장소로 가 지연발화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붙여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계획하고, 2016. 4. 10. 22:00경 G와 함께 G 명의의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H가 사는 곳인 경북 김천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11. 오후경 G와 함께 경북 김천에 있는 H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으로 가 H 명의의 J 싼타페 승용차를 빌려 내비게이션에 ‘E’을 입력한 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선산 IC를 거쳐 같은 날 19:29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감곡 IC를 나와 목적지인 이 사건 건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4. 11. 20:45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식당 주방과 홀 내부에 등유를 뿌린 후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이 지연 발화하도록 장치하고, 2016. 4. 12. 01:26경 지연발화를 통해 등유에 불이 붙어 불길이 식당 장판, 내부 통로를 타고 건물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지방청 화재현장 감식결과)
1. 내사보고(소방서 및 보험사에 대한 수사), 업무협조의뢰 회신
1.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순번 71번 CD에 수록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