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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7 2015고단26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97』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8. 22. 20:30경 광명시 B, 지하1층에 소재한 C노래연습장내에서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캔맥주(카스) 13개(개당 4,000원) 금 52,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5고단3001』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9. 4. 21:00경 광명시 B, 지하1층에 소재한 C 노래연습장내에서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캔맥주 카스 10개, 하이트 8개(개당 4,000원) 금 72,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증 및 현장사진 『2015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노래방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노래방을 내놓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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