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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2.02 2011가합2544
토지원상회복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시에 대한 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부분,...

이유

1. 피고 제주시에 대한 소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시에 대한 소에 관하여 본다.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32호)이 제정되면서 피고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례법(2006. 1. 11. 법률 7847호) 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7849호) 15조 1, 2항이 제정됨에 따라 피고 제주시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 한다)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피고 제주시의 일체의 재산은 피고 제주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 제주시를 상대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제주도에 대한 제주시 B 도로 228㎡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부분과 3,350만 원 지급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주시 B 도로 228㎡(이하 ‘B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 소유인 제주시 C 과수원 581㎡(이하 ‘C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것인데, 피고 제주도는 지적도와 등기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로 B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H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제주도가 B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B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 제주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3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소유권확인청구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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