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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32523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폐기물소각시설 위수탁운영협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1999. 6.경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로부터 서귀포시 및 제주시에 위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A 소각장’, ‘B 소각장’이라 한다

) 공사를 수주받아 완공한 다음, 2003. 4. 1. 제주도와 사이에 A 및 B 소각장 등 관련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위수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4. 3. A 소각장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B 소각장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각각 위탁 기간을 2011. 4. 2.까지로 하여 같은 내용의 위수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위탁 기간이 같은 해 10. 2.까지로 연장되었다

). 제주시는 2011. 10. 3. B 소각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기간을 2014. 4. 2.까지로 하여 재차 피고와 위수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 된 위 각 운영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

), 서귀포시는 그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 한다

)에게 A 소각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03. 4. 2. C회사과 사이에 A 내지 B 소각장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까지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여 왔다(C회사이 위와 같이 서귀포시로부터 A 소각장의 운영관리를 직접 위탁받은 때부터는 B 소각장에 대해서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제4조의 인원 및 용역비는 매 용역계약 체결시마다 액수 등이 조정되었고, 제7조, 제9조는 2008. 4.경 신설되었다). 용역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피고)의 의뢰에 따라 을(C회사)이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전을 위한 전문인력 공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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