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피고 제주시에 대한 소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제주시에 대한 소에 관하여 본다.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32호)이 제정되면서 피고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었으나, 2006. 1. 11. 법률 7847호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제주도행정체제법’이라 한다) 및 2006. 2. 21. 법률 7849호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피고 제주시는 제주도행정체제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제15조 제1, 2항에 의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 한다)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피고 제주시의 일체의 재산은 피고 제주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 제주시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제주도에 대한 제주시 B 도로 228㎡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부분과 3,350만 원 지급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주시 B 도로 228㎡(이하 ‘B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 소유인 제주시 C 과수원 3,152㎡(이하 ‘C 토지’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C 토지의 서쪽 밭 주인이 자신의 밭에 드나들 길이 없다면서 돌담을 안으로 쌓아달라고 하여 무상으로 C 토지 안쪽으로 돌담을 쌓게 해주었는데, 피고 제주도는 지적도와 등기를 위조하여 C 토지로부터 B 토지를 임의로 분할한 후 그 소유자 명의를 H로 변경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