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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노255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또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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