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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가중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서 이미 원심에서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고, 더 이상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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