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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6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경 업무방해죄 및 공연음란죄 등을 저질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업무방해죄 등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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