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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20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DKNY 시계 1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DKNY 시계 1개(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압 제587호 연번 1번)는 피고인이 2014. 7. 27. 02:00경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절취한 물품의 일부로 장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413면), 원심으로서는 이를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합동하여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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