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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41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8, 21, 24, 2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손목시계(STARUS) 1개(증 제20호), KB국민카드(P) 1개(증 제22호), 신한카드(Q) 1개(증 제23호)는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품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압수된 증 제20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압수된 증 제22, 23호에 대하여도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압수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유지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압수물총목록(증거기록 제131~132쪽), 증 제18, 21, 24, 25호에 대하여 각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점{증 제18호의 피해자 C(증거기록 제68쪽), 증 제21호의 피해자 R(증거기록 제149~150쪽), 증 제24호의 피해자 D(증거기록 제72~73쪽), 증제25호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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