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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노2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과거 오른쪽 다리에 입은 화상으로 상당 기간 모르핀을 투여받아 정신이 이상해졌고, 퇴행성 뇌질환 등으로 인한 치매 증상까지 겹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VERYVELO 자전거(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4629호의 증 제1호)는 원심 판시 2019고단8059 제1의 가항 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수사기관이 위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대가보관금을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범인이 장물을 매각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장물을 매각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은 피해자교부가 아닌 피해자환부의 대상이다(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대가보관금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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