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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54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복지카드 1장(증 제4호)을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복지카드 1장(증 제4호), 유심카드 1개(증 제5호), SD카드 4기GB(증 제6호)는 모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로서, 각 해당 피해자에게 이를 각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들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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