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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36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이 D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D가 손목 부분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상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여 그에 맞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이 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계단을 두 칸씩 올라와서 휴대폰을 낚아채 갔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낚아채 가면서 손목이 돌아갔다.’, ‘휴대폰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꼭 잡고 있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받고 따뜻한 물로 찜질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D가 당심 법정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한 모습, ③ D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재연한 모습이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한 모습보다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및 D가 L정형외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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