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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4고정146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2. 00: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가 피해자 F(17세)의 여자친구인 G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본 일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엉겨 붙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 및 그 진술 태도, 피고인과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한 모습, 폭행 동영상 CD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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