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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82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 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죄를 구성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6. 3. 30. 경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 BMW640d F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명의 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아 리스회사인 롯데 캐피탈주식회사에 환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견인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에 따라 이를 회수한 것이어서, 이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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