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원고 지분 1/3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B 명의로 1996. 10.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6. 11. 2. 접수 제4640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B 명의로 2004.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191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제 제1항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지분 1/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5항 부동산 중 각 피고 B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C 명의로 2009. 6.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9. 3. 접수 제389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②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D에게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마련을 위해 선박매매를 부탁하면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확인서면을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확인서면은 작성자인 법무사가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서면의 작성명의자가 변조(E에서 F으로 되었고 그 대상 목적물에 별지 목록 기재 제4, 5항 기재 부동산이 무단으로 추가된 위ㆍ변조된 문서인데 이에 기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