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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1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17:40경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창원리 소재 영월랜드 부근 38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의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제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앞서 서행하는 화물트럭을 앞지르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2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D 세레스 화물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E(46세)으로 하여금 위 코란도 밴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과대 조작하도록 하여 결국 위 화물차량을 도로 바닥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및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현장 사진 및 사고 장면 녹화 블랙박스 장면 사진 첨부/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검증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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