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22:16경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 22길 한누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6. 24.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