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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91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P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 임야 82,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분할된 I임야 6,973㎡에 대한 6,973분의 4,462 지분을 E에게 증여한다는 사실을 P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동의 없이 증여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의 소유인데, D이 2000. 10. 15. 사망하자, 자녀인 피고인, E, F, G이 각 4분의 1씩 공동 상속하였고, E의 채무초과 등을 이유로 2004. 12. 24.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과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6. 7. 73필지로 분할되었다.

E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 및 G은 E을 형사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G, E은 2007. 2. 7. 피고인 및 G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00평(82,314분의 4,462 지분) 만큼 2007. 3. 30.까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G은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H에게 G 지분 전부 및 피고인 지분 중 82,314분의 24,30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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