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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19 2014고합26
공익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장모인 C이 마을 공동수로 설치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으며 자주 다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C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싸우고 왔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을회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22: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휘발유 0.7리터를 담은 음료수병과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할아버지방 안까지 침입한 후, 가지고 간 휘발유를 그곳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휘발유를 담았던 음료수병에 불을 붙여 방 안으로 던졌으나 휘발유만 급속히 연소되면서 그곳에 있던 온열 침대와 바닥 장판 일부만 태우고 위 마을회관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마을회관에 침입하고,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견적서, 일반건축물대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익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익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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