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545]
판시사항

갑이 을에게서 병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병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을의 갑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을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을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서 병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병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을이 갑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에 을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을의 갑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하므로, 을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을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을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김명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하이마트’라고 한다) 주식 2,000주를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피고가 위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 원·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단지 원고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주식 매수 일시는 위 원심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은 아니며, 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하이마트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더 이상 하이마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보관증에는 피고가 하이마트 주식 2,000주를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하이마트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종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