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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0: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전 북은행 쪽에서 대전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 호가 설치되지 않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쎄이 탄 방점 쪽에서 대전지방 검찰청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 우측 후미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돌며 전면 부분으로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말리 부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범퍼교환 등 수리비 3,269,508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4,062,2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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