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부근 도로를 ‘ 싸 이버 모텔’ 방면에서 ‘ 행복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의 폭이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0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32 세) 의 다리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I(30 세) 소유의 J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내 외측 반월 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 비 4,376,5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차량을 수리 비 459,54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F, H, I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