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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시장 입구 앞 사거리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 없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을 잘 살펴 장애물 등이 있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SCR110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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