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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669
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팔에 카테터를 꽂아 정맥주사 방법으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D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토미데이트를 과다 투여하거나 진정제 또는 흡입마취제 등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병용하여 투여할 경우 호흡정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10:52경 D의 집에서 D가 졸피뎀(zolpidem)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정’과 알프라졸람(alprazolam) 성분의 신경안정제인 ‘자낙스정’을 에토미데이트와 함께 투약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D에게 그 위험성 등 부작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D의 오른쪽 팔에 카테터를 꽂아주고 D에게 에토미데이트 앰플 10개를 공급하여 투약하도록 하고 D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D로 하여금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을 복용한 채 에토미데이트 앰플 10개 분량에 달하는 다량의 약물을 장시간에 걸쳐 투약하도록 함으로써 2018. 5. 12. 00:00경 무렵 위 약물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약물중독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직접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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