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1,667,5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1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충북 단양군 E 소재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3. 28. 소외 회사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98,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 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2 계약에 따른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라.
주식회사 F은 2016. 11. 28.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G동’,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H동’,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I동’,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J동’,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K). 피고는 2016. 12. 1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 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8.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8.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