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도급계약서, 대물변제약정서 등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 8. 24. 접수 제95910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는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당심 증인 ○○○은 ○○ ○○ ○○○ 384-5 ○○빌라 재건축공사의 마무리 및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의 대표로서 피고 개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도급계약서, 대물변제약정서 등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②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이 이 사건 재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청건설의 대표인 ○○○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가 위 공사를 포기하고 다시 피고에게 공사대금 2억 8,200만원에 재하도급 주었고, 재하도급 받은 피고가 목수노임 및 거푸집 공사에 관하여 ○○○와, 철근공사에 관하여 ○○○과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1호증의 1,2,3(각 공사 도급계약서)을 들고 있으나, 피고가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은 2003. 8. 18.로서 공사착공일인 2003. 7. 1. 이후일 뿐 아니라, 피고가 ○○○ 및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인 같은 해 6. 30. 보다도 늦어 위 각 계약서들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그 밖에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빌라 재건축 조합원들로부터 마무리 공사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받은 후, 주식회사 ○○○○○○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2005. 8. 24.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피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6가단22516 (2006.11.24)]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 8. 24. 접수 제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다음부터 '소외 회사'라 한다)의 국세체납액은 부당세액공제와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98,069,490원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분 등을 포함하여 292,908,670원에 달한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 8. 24. 접수 제 ○○○○○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의 1내지 3, 갑 4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국세체납액 292,908,67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시 ○구 ○○동 384-5 ○○빌라 재건축공사 당시 위 빌라 재건축 조합원들로부터 마무리 공사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 받은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2005. 8. 24.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업장이 동일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 생략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