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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69864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11. 29.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F과 자매간인 원고는 2016. 12.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6. 12. 23.부터 2018. 12.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시에, 2,44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2. 23., 6,46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7. 9. 30.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7. 2.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7,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G는 2019. 1. 24.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1. 24.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9. 12. 19.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아 2019.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는 2020. 4.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2. 2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아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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