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5: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89 소재 송파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석촌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1차로 옆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부위 손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통원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