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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1 2016고정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E 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PC 방에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D2shot'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PC 방에서 위와 같이 'D2shot'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위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그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 점수 보관 증) 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이 점수 보관 증을 가져올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입해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총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업소

내부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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