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22:00 경 부산 북구 C, 502호 D 건물에 있는 'E '에 테 블 릿 PC 및 모니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 슈팅 퍼즐’ 게임이 위 테 블 릿 PC를 통해 실행되도록 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E ’에 손님으로 찾아 온 F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 쿠폰을 제공한 다음, 위 ‘ 슈팅 퍼즐’ 게임을 실행하고 위 쿠폰의 번호를 입력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 슈팅 퍼즐’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다시 이에 상응하는 무기명 선불 쿠폰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등록증 첨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상가 월세계약서 촬영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보고- 무기명 쿠폰 촬영사진, 게임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