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8. 02:3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흥덕경찰서 출입문 앞 노상에서, 입초근무를 하기 위해 정문 쪽으로 걸어가던 의무경찰 일경 C에게 "눈깔아, 의경새끼, 의경 개새끼, 죽었어, 넌 내가 죽일거야“라고 욕설하고, 발로 C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8. 11:45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중학교 조회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학교 선생님인 피해자 D(36세)이 “아저씨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G 아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3. 4. 25. 02: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세무서삼거리에서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복대사거리 신호를 받기 위해 속도를 올리는 것을 보고 운전을 거칠게 한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 손으로 어깨를 수회 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항 일시 경 같은 동 소재 ‘I’ 앞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