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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창신약국 앞 노상을 구 복대1동사무소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 주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횡단보도로 사람이 횡단할 것을 예견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D(당 48세)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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