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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16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 신청인 E에게 3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서울 서대문구 G쇼핑몰의 5, 6층을 임차하여 기업 신상품 체험관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던 중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자금이 부족하자 위 G쇼핑몰 7층에서 예식장업을 하기 위하여 업장을 구하는 피해자 D, E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들이 위 G쇼핑몰의 관리회사와 잘 알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3.경 위 G쇼핑몰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본 건물 5, 6층에 입주하여 프로필 사진관, 기업 신상품 체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7층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관리회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야기하면 된다. 우리는 관리회사를 잘 알아서 보증금이 없으며, 월세 또한 매출액 대비 수익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로 지급하며, 관리비 또한 1개 층당 1,500만 원씩 2개 층 3,000만 원을 관리회사에 매월 지급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9층에 있는 관리회사에 잘 말하여 우리와 같이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전기료도 싸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관리회사에 말하면 안 되고, 관리회사와의 접촉은 우리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관리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가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관리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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