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6고단38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7:5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세라 토 차량을 세우고 인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에서 하의를 입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던 중 지나가던 여학생에게 ' 같이 할래
'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