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8:3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2 세) 이 일행인 E에게 치근 대는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음식 그릇을 그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겸 상 피고인 D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가 D이 피고 인의 일행인 E을 추행하려 한데서 기인하였고, D이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