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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3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4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동거 녀 D, 피해자 E(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거 녀에게 치근 대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중식도( 총길이 28.5cm , 칼날 길이 16cm )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손 등 온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첨부), 수사보고( 담당의사 소견 및 피 해부 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사실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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