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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02:00경 울산 울주군 B 주거지 내에서 외출하려는 것을 동거녀인 C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재떨이를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이 부어오르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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