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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24 2019허17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B/ C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윈치, 테이블리프트, 제12류의 핸드파레트 4) 출원인: 원고 원고는 2004. 8.경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7. 8.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D/ E/ 2015. 7. 6./ F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공중컨베이어, 스키리프트, 체어리프트, 핸드카 등(지정상품의 전체 내역은 별지와 같다.) 라) 권리자: G 주식회사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I/ J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SUV자동차(Sports utility vehicles) 등 라) 권리자: G 주식회사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5. 22. 원고에게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의견서 등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10. 23.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2. 7. 위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2017. 5. 22.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2018. 1. 5.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2018원60호)를 하고,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9. 7. 2.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거절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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