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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2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23: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며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우회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직진.”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23: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위 D의 신고를 접수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전력 수회 있으나, 1995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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