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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16963
가맹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를 C으로 당사자표시정정).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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