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963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2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는 22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원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