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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8 2020가단737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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